강제징용 배상 문제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협정의 충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법적·외교적 분쟁
일제강점기(1910~1945년) 동안 약 78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 본토, 사할린, 남태평양 등지의 광산, 공장, 건설 현장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구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며, 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23년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 측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연표
1
1910~1945년: 일제의 조선인 강제 노동 동원
2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3
2018년 한국 대법원 개인 배상 판결
4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사실상 보복)
5
2023년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발표